
; 사진=연합뉴스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설계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뒤집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및 개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대리점 등 현장 영업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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